부산도시공사가 전 사업장과 관리시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을 일제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사 사옥, 아르피나 등 사업장과 관리시설 그리고 제3자 도급‧용역 등 계약 총 99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등 관계 법령 의무이행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공사는 정부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의 매뉴얼을 토대로 자체 제작한 사업장 유형별 자율점검표를 점검에 활용한다. 자율점검표에는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 확인‧개선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 전문인력 확보 △종사자 의견청취 △중대재해 대응 절차 규정 △도급, 용역 등 사업의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 교육 등 점검항목과 함께 토목, 건축, 폐기물처리용역 등 사업장 유형별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가 함께 수록돼 있다.
공사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점검 결과는 노동 법률전문가, 안전보건 분야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경영위원회에서 올해 상반기 중 공사에서 시행한 안전보건활동과 함께 집중점검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김용학 사장은 “전 직원들이 협심하고 업무역량을 집중시켜 빈틈없이 안전보건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안전보건활동 시스템 고도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