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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도 귀농인 희망정착지원금 지원사업’신청

부부전입 : 월40만원, 부부 및 자녀전입 : 월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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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3.05.17 09:30:35

청도군은 1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귀농인을 대상으로  ‘청도 귀농인 희망정착지원금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사진=청도군 제공)

경북 청도군은 1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귀농인을 대상으로 ‘청도 귀농인 희망정착지원금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청도 귀농인 희망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귀농인 100가구를 선정해 부부전입시 월 40만원, 부부 및 자녀전입시 월 50만원 5년동안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청도군외의 다른지역에서 농업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1년이상 거주), △귀농인 가족(부부 이상)이 청도군으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하고, 주민등록 1년이 경과 후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 △신청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 만65세 이하이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 1년 이상인자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세대주 △농업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로 해당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5년동안 희망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할 수 있고, 건실한 농업경영체로 성장되어 농촌에 활력을 더욱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하수 군수는 “농업인력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로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청도 귀농인 희망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이 마중물 돼 농촌인구를 유입하고 농업인력을 확보하여 청도군에 힘찬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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