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이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상임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특별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해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후반기에 새로운 상임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관 기관의 업무를 파악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필요하게 되고 법률안 및 청원 등 안건 심사의 연속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게다가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전반기 상임위원 임기 만료 후부터 국회의원의 상임위 의정활동이 중단되고 상임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하지 못해 국회의 기능이 사실상 중단될 수도 있었다.
이번에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은 상임위원뿐만 아니라 특별위원도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도록 했고 상임위원의 임기도 선임된 날부터 개시해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변경해 국회의원 임기와 맞추도록 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겸직, 영리업무 종사 금지 등 국회의원의 도덕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해 왔는데 특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에 관해서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완 입법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상임위원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여 안건 심사의 효율성, 연속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한 우리 국회 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심도 있는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국회의원의 청렴성과 전문성 강 등 자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신뢰에 한층 더 보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