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2일 까지 1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47, 동의안 21, 결의안 2, 의견청취안 3, 예산안 3 등 모두 76건의 안건을 심사해 이 중 66건을 원안가결 및 채택하고 9건을 수정가결, 1건을 보류했다. 심사보류 1건은 ‘부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다양한 의견청취 등을 통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했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민생경제 활력회복, 지역경제 체질개선 등을 위해 편성해 부산시가 증액 제출한 7158억에서 86억원 감액 조정, ▲서부산권․원도심의 교육격차 해소 위한 학력신장 ▲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을 위해 편성해 부산시교육청이 증액 제출한 858억에서 34.6억 감액조정해 삭감재원은 예비비로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이에 부산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15조 3277억원) 대비 7158억원(4.7%) 증가한 16조 435억원이고, 부산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5조 6654억원) 대비 858억원(1.5%) 증가한 5조 7512억원이다.
또한 지난달 20일 제2차 본회의 및 4월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18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던 것에 이어 2일 제4차 본회의에서도 20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해 해결방안 마련과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4차 본회의에서는 ‘IAEA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과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국회, 관계 중앙부처등에 전달하여 건의한다.
다음 제314회 정례회는 6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