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청학동 스쿨존에서 발생한 1.5t짜리 원통형 화물에 치여 10세 여아가 숨진 사고가 예견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청동초등학교는 ‘등굣길 참사’ 1년 전에 이미 지자체와 경찰에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청동초는 지난해 4월 14일 영도구청과 영도경찰서에 통학로 개선과 학교 앞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후문 통학로 급경사 지역에 과속 차량이 많아 차량의 인도 돌진 우려가 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후문 통학로 급경사 지역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그러나 이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학교 앞 불법 주정차와 과속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청동초 앞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다목적 CCTV 1대만 설치돼 있을 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았다. 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구청은 가장 손쉬운 단속카메라 설치를 후순위로 미룬 것이다. 단속카메라만 설치됐더라도 사고를 일으킨 어망 제조업체 차량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하역 작업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학교와 함께 시교육청이 구청과 경찰에 청동초 통학로 개선 요구 사항을 제시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실시한 청동초 통학로 개선 용역 결과에 따라 구청과 경찰에 주택 앞 안전펜스 설치와 후문 앞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 당국의 수차례 요구에도 통학로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행정기관의 협업 부재,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행정은 구청이 맡고 신호, 교통 체계 등은 경찰이 관할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의 요구는 ‘공허한 외침’으로 들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부산 영도경찰서는 그물 제조업체 대표이자 지게차 기사인 A(70대)씨를 업무상과실치사·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지게차 면허도 없이 어린이보호보호구역 내 왕복 2차로 도로 중 한개 차로 막고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