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조상진 의원(남구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부산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상진 의원은 올해 1월 ‘부산시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3월 5분 자유발언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지원 확대로 경쟁력을 회복하자’)에 이어 조례까지 개정함으로써 지역 뿌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를 완비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그동안 ‘부산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뿌리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조차 돼 있지 않아 지역의 뿌리기업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조례 내 뿌리산업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기존의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창업 및 경영 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 뿌리산업 관련 협의체 운영 등을 추가하고 이를 공공기관 사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시장은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인력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하고 필요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뿌리기업 종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의 영세한 뿌리기업들에게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뿌리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밀착형 뿌리기업 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에 맞추어 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