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과 간호법 제정안 등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에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 여기에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져야 가능한 숫자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도 이날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는 상정이 보류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의사 등 다른 직역의 반대가 거세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의 중재안을 마련해 대한간호협회에 제시했지만, 간호협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쟁점 안건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감정평가·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이밖에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