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법적 근거 없이 금융기관의 금고나 장부, 물건 등을 봉인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국민의힘)은 25일 금감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검사 대상 금융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의 봉인은 상대방이 봉인 목적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직접적 강제수단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감사원이 동일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법률상 명시적 근거 없이 금융위원회 고시에 근거하여 봉인 조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과 유사하게 감사․조사 업무를 하는 감사원, 국세청 등은 「감사원법」과 「개별소비세법」 등에 봉인 수행 근거를 두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이주환 의원은 “감사원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은커녕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행정 조치를 해온 것은 봉인의 적법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면서 “일명 ‘봉인 명확화’법 통과로 금감원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