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과 공휴일의 소아·청소년 응급환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추진된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이 발의한 ‘부산시 달빛어린이병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3월 김형철 의원은 제31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부산에서 응급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아파도 갈 병원이 없다며 소아응급환자들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달빛어린이병원과 관련해 부산시가 2014년부터 10년째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병원은 단 3개소에 불과한 점, 이마저도 동부산권에 집중돼 구·군별 의료 인프라의 격차가 심각한 점, 시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아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 제정안은 야간시간대와 주말 및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해 소아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김형철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의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나아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과 확대를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며 이를 시발점으로 부산형 응급의료체계 기반 구축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