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역 내 소재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할 경우 정부 보조금 외에 추가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시는 2004년부터 2022년까지 4313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4,313가구 중 태양광설비 설치는 4011가구(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시는 가구당 지원 금액 △태양광(3kW)119만 원 △태양열(20㎡이하)150만 원 △지열(17.5kW이하)200만 원 △연료전지(1kW이하)350만 원으로, 사업비 4억2000만 원을 확보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먼저 각 주택에 적합한 에너지원을 선정해 에너지공단(그린홈) 홈페이지에 공지된 선정기업과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시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설비의 처분제한)’에 따라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 및 폐기처분할 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태양광 3kW의 경우 2023년 기준 총설치비가 596만 원으로 정부 보조금 280만 원과 시보조금 119만 원을 지원받게 되면 자부담금 197만 원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사용량이 350kWh/월 주택의 경우에 연간 71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어 자부담금이 3년 이내에 회수가 되므로 시민들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