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제정으로, 경북도가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의성군 공항 인근에 건설될 공항신도시에는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와 모빌리티 특화도시(M-City) 등 4개 권역이 포함된다.
도는 공항신도시의 조기 정착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등 항공관련 공공기관의 신도시 내 이전을 추진 중이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미국 FAA, 싱가포르 SAA처럼 세계일류 항공인재양성과 항공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설립중인 한국항공교육원(KAA)도 유치하고자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신공항과 공항신도시 간 최단거리 접근교통망이 될 공항진입도로 건설도 이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특별법 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국비로 건설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올해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되면 공항신도시 조성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의 구체적인 규모와 위치가 결정되고, 공항 진입도로의 방향과 가장 효율적인 항공물류단지 및 산업단지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공항신도시 조성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고, 경북도와 협의해 토지이용계획을 수정‧보완하게 된다. 이후 2025년부터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잘 조성된 항공물류단지와 산업단지 없이는 공항 이전의 의미가 없다”며 “공항신도시 조성이야말로 경북도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추진한 이유다. 대구경북신공항이 벨기에의 리에주 공항이나 영국의 이스트미들랜즈 공항과 같은 항공물류 중심의 국가 제2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