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보험료 전액 부담, 20개 보장항목 최대 2천만 원 지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일상속에서 예견되지 않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에 따라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되고,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2023년 4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상해의료비 지원(익수, 농기계, 추락, 화재, 낙상) 등 20개 항목이다.
올해는 전년도와 달리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개물림사고 응급실 진료비,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등 5개 보장항목이 신설됐고, 기존의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에 감전사고도 추가됐다.
보장한도는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고 2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상해의료비 지원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 중 개인 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향 변경, 총 보상 한도액은 3억원으로 상향됐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일상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