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은 5일 고령 대가야 고도(古都) 지정을 위해 이남철 고령군수 및 관련 부서장 및 팀장들이 모여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 했다.
고도(古都) 지정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2022.08.23.)됨에 따라 고도 신규 지정 기준이 마련(‘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 수도이거나 특정 시기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관련 유형·무형유산이 잘 보존되어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돼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고령군은 대가야궁성지와 고령 주산성(사적)을 중심으로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사적)이 위치하여 고대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있고 주변으로 수 많은 고분군과 산성이 남아있어 대가야의 고도(古都)의 역사적·경관적 가치가 보존돼 있는 대가야읍을 중심으로 고도(古都)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역사문화환경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역사도시 정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도시 차원의 역사적 골격과 역사문화환경 공간을 계획적으로 회복하고 조성하는 목적으로 정체성 강화를 통한 도시의 품격을 제고할 수 있고 대가야읍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일자리 창출효과를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다.
고도(古都) 지정에 따른 사업으로는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고도보존육성사업은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 지구지정∙해제 또는 변경, 문화 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을 설치운영 관련 사업, 관광산업 진흥 및 기반조성 관련 사업, 홍보 및 국제 교류 관련 사업, 지정지구에서의 토지와 건물 등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 해당된다.
주민지원사업으로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된 지구내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주차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교육문화사업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이남철 군수는 “2022년 8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4대 고도(경주․부여․공주․익산)외에도 추가로 고도를 지정해 보존육성할 수 있게 됐다. 대가야의 도읍지였던 고령군을 고도(古都)로 지정해 대가야의 도읍지로서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도의 역사적, 경관적 가치를 보존해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구축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일자리 창출효과를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