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희기자 | 2023.03.31 09:46:27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지역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 도용 등을 방지하고자 ‘2023 기술개발자료 임치(보관)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술임치제도란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와 불공정거래 관행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에 보관해 기술유출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업은 해당 제도를 통해 협력재단에 기술·영업자료를 보관하고 향후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기술의 개발사실 및 보유시점을 증명할 수 있다. 또한 특허와는 달리 영구적 비밀유지가 가능해 특허로 등록하기 어려운 영업기밀, 연구 데이터, 아이디어 단계의 자료까지 임치 가능하다.
이에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기술개발자료 임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기업은 해당사업을 통해 계약 건 당 최대 30만원, 업체당 최대 3건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사업은 진흥원이 2016년부터 협력재단과 연계해 부산지역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원해왔으며 그 결과 총 245건의 기술자료 보관 수수료를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다른 해 보다 많은 36건을 지원하는 등 기업들의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수요 또한 늘고 있는 추세다.
진흥원 김오철 기업지원단장은 “기술개발자료 임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기업들이 안정적인 기술보호 환경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