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기자 | 2023.03.30 16:44:16
동두천시는 오는 4월 3일부터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하여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기존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노후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시설을 적기 개선·조치함으로써 주소정보시설의 시인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훼손되거나 노후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할 경우, 경기부동산포털(웹) 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배너를 통해 현장 사진을 제보하면 해당 시·군 담당자가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보수 및 교체 등의 조처를 하게 되며 이후 제보자에게 처리결과가 통보된다.
신고 대상은 기존에 설치된 건물번호판이 탈색 또는 변색되어 알아보기 어렵거나 표기 오류 또는 오염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모든 주소정보시설이 해당되며,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로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적기에 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도시미관 개선, 예산 절감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