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시의원은(원산, 연산, 용해동) 지난 22일 열린 목포시의회 제38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목포시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문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전남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목포 환경미화원의 근무만족도가 전남 5개 시 지자체 중 가장 하위이고 22개 시군 중 19번째에 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생과 안전의 경우도 최하점으로 산업재해를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수집 운반작업은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목포시 환경미화원은 10명이 넘는 수가 지속적으로 결원상태다. 그로 인해 1명이 1.7명의 일을 하고 있지만 목포시는 인력충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원칙을 지키는 것은 환경미화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차량안전장치 ▲양손조작 안전스위치 ▲호스버스트 체브벨브 ▲안전멈춤바(발 사용) ▲배기관 방향전환 등 환경미화원의 업무상 필수적인 안전장치 설치에 대해 요구했다.
최현주 의원은 “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목포시만 보호장구 지급을 기금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다.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로 지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검증된 보호장구를 구입해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세척시설 및 휴게시설에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용품과 용구가 있다. 인근 지역의 환경미화원 시설에 비해 목포시 환경미화원 시설은 점호장 수준으로 너무나도 열악하고 안타까운 실정이다. 법적 기준에 맞춰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구비하여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전남의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 5명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특수건강검진을 환경미화원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사전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해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소한 산업안전법규에서 강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준수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박홍률 시장은 “공직자, 시민 모두가 우리 가족이다. 열악한 환경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