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은 20일, 한부모가정 66세대를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본 조사는 한부모가족의 의견을 통하여 지원제도 및 서비스 질 향상 등 향후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최근 평창군의회는 지역 내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20일을 거쳐 다음 달 14일에 개최하는 ‘제284회 임시회’에 상정되며, 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여성가족부 및 평창군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아동 양육비, 학습지원비, 대학 신입생 생활자립금,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에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한부모가정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제도 만족도 및 지원사업 수요조사 등을 시행하며, 다문화가정, 1인 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족 등 통합적 가족 서비스 제공 역할을 하는 ‘평창군가족센터’에 관한 프로그램 수요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한부모가족의 목소리를 수요조사를 통해 듣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한부모가족이 없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