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17일에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원전 수명연장 일방 추진 및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제안으로 상정됐으며 제안설명에 나선 안 위원장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필수 에너지 공급원이지만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수원의 일방적인 원전 수명연장 추진과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부산은 현재 5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수원이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습식 저장공간의 포화상태가 예상돼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을 의결함에 따라 임시저장시설의 안전성은 물론 80년대부터 추진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부지 선정조차 못 하고 있기에 자칫 영구적인 핵폐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과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인근 지역 주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투명한 과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주민 수용성 제고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노후 원전 가동에 대한 안전성,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이 수십년째 불안에 시달려온 부산시민들에게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 정부와 한수원의 노후 원전에 대한 안전성 최우선 확보 및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방안 마련 △ 임시저장시설 영구화 우려 해소 위해 국회의 현재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에 임시저장시설의 운용기간 명시한 법안 상정 △ 정부와 한수원의 일방적인 원전 관련 계획은 절대 수용 불가하며,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성실한 이행 등을 촉구했다.
결의안 채택 후 안 위원장은 “앞으로도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의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원전과 지역사회의 상생 해법을 모색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