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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놀러가야 되는데”…쇼호스트 정윤정, 생방송 중 욕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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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기호기자 |  2023.03.15 11:15:34

정윤정 쇼호스트. (사진=정윤정 인스타그램) 

유명 쇼호스트가 생방송 중 욕설을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올랐다.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지난 1월 28일 현대홈쇼핑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쇼호스트 정윤정 씨가 욕설해 민원이 제기된 안건과 관련, 제작진을 불러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정 씨는 방송 중 판매 상품이 매진됐음에도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어 불만을 드러낸 과정에서 욕설이 나왔다.

정 씨는 뒤에 여행상품 방송이 편성되어 있다며 “여행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한다. 이씨, 왜 또 여행이야”라고 말했다. 다른 쇼핑호스트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라고 말하자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고 말했다.

이후 제작진이 부적절한 발언에 정정을 요구했고, 정씨는 “정정 뭐 하나 할까요. 난 정정 잘해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 방송 부적절 언어. 뭐했죠? 까먹었어”라며 “방송 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규정에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방심위 의원들도 전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물의를 일으킨 방송사가 법정 제재를 받기 전 소명을 하는 과정으로, 방심위 광고소위는 홈쇼핑사의 소명을 들은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법정 제재가 결정될 경우,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후 최종 제재 수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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