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희기자 | 2023.03.10 17:08:07
부산시교육청의 미취학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입학적응 프로그램 운영 근거가 마련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정보관리, 진단 및 평가, 순회교육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청의 다각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원인 중 ‘학교 적응이 어려워서’가 가장 큰 이유로 공교육 진입에서부터 난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교육교원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의무화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을 규정했다. 또한 미취학 특수교육대상자의 원활한 입학적응을 위한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 효과와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일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특수교육과 관련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309회 5분자유발언에서 김창석 의원이 제안한 ‘취학준비 장애아동 예비학교’ 프로그램을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청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입학 준비 및 초기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김창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