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청년주거지원과 청년주택공급에 대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제312회 임시회 기간 중 김형철·임말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과 김형철·이복조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김형철·임말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은 청년주거실태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외 양보다 질적인 면이 고려된 제대로 된 청년주거 공급을 위한 ‘청년주거 기준 설정’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 ’부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년 생활안정과 주거안정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해 청년의 자립기반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부산시가 현재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주거안정지원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머물자리론을 비롯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등의 주거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향후 청년의 학업·취업·창업활동에 수반되는 주거안정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안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그리고 김형철·이복조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시 희망더함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지역에 규제완화를 통해 청년을 위한 민간임대주택(희망더함주택)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청년주택공급을 위해 역세권 상업지역의 우수한 입지에 부산희망더함아파트(舊 드림아파트)사업으로 현재 15곳, 총 4423세대를 계획·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번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부산의 청년주택 공급사업의 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