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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봄철 산불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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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문석기자 |  2023.03.10 11:58:40

여수시청.(사진=여수시)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120명 비상상황 상시 대비

최근 도내 산불이 잇따름에 따라 여수시가 산불 예방에 총력 경주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전남에서 발생한 산불이 올해 3월중에만 16건에 이른다. 인재에 따른 산불이 주를 이루지만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더해져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9일 오전 여수시에서는 김종기 부시장 주재로 27개 읍면동장과 간부공무원 등이 긴급 화상회의를 갖고 산불 예방과 산불 조기 진화 등 봄철 산불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시장은 산불예방 홍보와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산불방지 캠페인과 함께 대책본부를 오는 5월 15일까지 운영키로 했으며, 시․읍면동 직원 120명이 평일과 주말 비상상황에 상시 대비하고 있다.

특히 산불 감시용 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을 빈틈없이 모니터링해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논‧밭두렁과 영농폐기물 소각행위는 산불로 이어져 생명과 막대한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며 “시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화로 인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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