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2항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5조2항의 승인권자는 교육부장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승인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광역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권한 중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권한을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갖게 된다.
서 의원은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각 지자체의 특색에 맞는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보다 양질의 외국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10일 정부는 중앙의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위임하는 6대 분야, 57개 과제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국토균형발전과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헌승 · 박수영 · 정동만 · 조경태 · 강기윤 · 김병욱 · 전봉민 · 류성걸 · 박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