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령등급을 분류해 서비스하는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5월부터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내용과 운영에 관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다음달 28일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개최된 이날 행사는 문체부와 영등위가 그동안 OTT 업계, 청소년, 학부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기준과 심사 절차, 사업자 교육 계획,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업무 등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영등위 채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OTT 사업자들은 모든 콘텐츠를 적기에 출시하게 되고 서비스 이용자들도 전 세계 동시 개봉 콘텐츠를 시차 없이 시청하게 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해한 콘텐츠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목소리가 있는 만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등위는 이날 행사에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과 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과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연말까지 총 3차례 이루어지며 사업자의 최초 선정 결과는 지정 심사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5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신청은 OTT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IPTV 사업자) 중에서 가능하며 접수는 다음달 28일 법 시행일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자체등급분류 지정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내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 ▲ 영등위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 교육 연 2회 이상 이수 ▲ 자체등급분류 세부사항 영등위에 통보 등 법령으로 정한 사업자 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자체등급분류 안착을 위한 사업자 교육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해 운영된다. 영등위는 ‘찾아가는 등급분류 컨설팅’을 도입해 영등위가 보유한 등급분류 경험 및 노하우를 사업자들에게 직접 전수할 예정이다. 이는 자체등급분류를 직접 실행하는 사업자들이 실무 과정에서 겪게 될 어려움을 해소해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으로 영등위에서 해당 업체로 직접 찾아가 등급분류 방법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시행 전인 3월에는 희망업체 대상으로 ‘사업자 사전교육’을 진행해 등급분류 제도 및 기준에 대한 사업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청소년 보호와 자체등급분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업무 운영방안도 발표됐다.
영등위 관계자는 “OTT 자체등급분류 도입이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인 만큼 사업자들도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등급분류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