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도·수급사 재해예방 조치를 위해 ‘2023년 제1회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의를 통해 올해 안전보건협의체 운영방향 및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수급사별 작업장에서의 자율적 체크리스트를 통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 이행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개인보호구 착용 등 안전조치 준수여부를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일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에 참석한 구성원 17명은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자료를 활용해 교육을 실시하고 5개 수급사 별로 특화된 비상대응요령을 재점검하는 등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통해 수급사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체계도 함께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종 연수원장은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를 통해 도․수급사 불만과 고충을 들어주고 요구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안전문화의 기틀을 잡아 인명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