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이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을 한층 더 보호하기 위해 기존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 내에서 축제를 비롯해 다수의 인원이 운집하는 행사가 빈번히 개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의 항목에는 다중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만에 하나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장이 대학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내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안전교육,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했던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지원도 안전관리계획 대상에 추가했다.
서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은 한층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안에서 열리는 각종 집회, 체육대회, 축제 등의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매년 총장, 학장 등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다중운집행사 안전 기본방향, 응급장비 사용방법 교육 등 안전 관련 내용을 대폭 포함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관련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련 상임위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박진(서울 강남구을), 박대수(비례대표), 서범수(울산 울주군), 전봉민(부산 수영구), 김상훈(대구 서구),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한무경(비례대표), 이태규(비례대표), 양금희(대구 북구갑),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최형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