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가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건설 중인 부산국제아트센터 등 8개 건축현장에 대해 임시소방시설 관리운영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공사 현장의 경우 임시소방시설인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관리해야 하나 건축공사 현장의 특성상 관리 소홀로 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화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공사장 대형 화재사고는 끊이지 않아 화재발생 초기대응에 필요한 임시소방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부산도시공사는 건축현장 화재사고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 전문지식이 있는 공사 관계직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임시소방시설 관리운영 실태를 사전에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2월 환경공단부지 행복주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건축현장별 반기 1회 점검을 실시해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설치위치 적정여부, 관리실태 등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