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기자 | 2023.02.20 16:12:30
동두천시는 20일, '2023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보육정책위원회는 보호자 및 공익 대표,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영유아 보육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보육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두천시 안심 보육을 위한 2023년 동두천시 보육사업 시행계획,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의 기준인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인구소멸 지역의 보육여건 반영을 위한 농어촌지역 특례 인정 등 총 3가지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경제적 부담경감과 어린이집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국공립 특별활동비 월3,610원 인상, 그 외 항목은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농어촌지역 특례는 동두천시 자체 보육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해당 내용은 오는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적용된다.
한편,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하는 연간 보육정책을 수립하여 가정에서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동두천시만의 보육환경을 수립하여 정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