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정비사업의 계획적인 도로망 연계와 보행환경 개선 및 가로공원 확보 등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로 탈바꿈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정비사업 기준용적률 10% 상향, 원도심‧서부산권 9% 추가 상향 등 2차례에 걸려 약 20%의 기준용적률을 상향했다. 또한 호수밀도 선택사항 변경, 호수밀도 및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시 무허가 건축물 포함 등 10여 개의 규제 간소화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상설 T/F팀 운영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시행한 결과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등 정비사업이 이전 대비 활성화됐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의 규제는 풀어 주되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추진 시 시민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준칙(가이드라인)을 수립‧제시했다.
이는 도심 아파트공급의 70% 이상이 정비사업으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에서 정비사업이 도로망, 녹지, 공원 등 도시 인프라 확보 등 기반시설 정비와 도시 주거 환경의 전반적인 모습의 변화를 주도하고 주변 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추진 시 시민이 지켜야 하는 7가지 핵심 준칙은 교통정체구역 연계 도로망 제공, 생활권 내 편리한 보행동선 제공, 폐지되는 도로의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등 대체시설 제공,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보행자 전용도로 제공, 연도형 상가배치로 근린상권 활성화, 석축, 옹벽 설치 제한 개방형 단지운용, 주변과 조화된 통경축 확보 등이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하나인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며 노후화된 도심 지역에 대해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이 계획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과 관련해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안전진단 내용 전부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입안권자인 구청장·군수가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시에서는 기본적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전문가 자문회의(인력 pool 등)를 구성, 자치구에 지원해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사업추진에도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가로공원, 그린카펫 조성 등 보행환경 개선과 계획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로 부산의 도시환경과 품격이 한 단계 더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