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채무관리 정책과 관련 제도를 정비해 안정적 채무관리를 하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신동섭 인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포함된 채무관리의 기준과 채무보증 절차 등 채무 관련 사항을 분리해 개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행 조례의 경우 재정운영과 관련한 13개의 조례가 통합돼 있어 시민들의 이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조례안의 구체성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적시성을 확보하고, 인천시의 채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해 지방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섭 인천시의원은 “지난해 강원도의 채권 지급보증 거부 여파로 국내 자금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도래했을 뿐 아니라 부동산 PF와 회사채 위기, 건설사 부실 리스크 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천시 채무관리 정책과 관련 제도를 정비해 안정적 채무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현행 재정 운영 조례의 면밀한 검토로 조정교부금, 시금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 등도 세분화하도록 추진해 시의 재정 운영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