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1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은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1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으나 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전국을 단일한 선거구로 두고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의 의석을 유지함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현행과 같은 선거제도는 여전히 많은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의 비율을 상향한다면 가장 중요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의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제 개혁을 위해서는 지금의 안이 최선이 아니더라도 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드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