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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구, '공동주택시설개선 지원 사업' 시행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지난 2012년 12월 말 이전 준공된 단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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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태흔기자 |  2023.01.31 13:41:48

인천시 동구청 전경(사진=인천시 동구)

인천시 동구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지난 2012년 12월 말 이전 준공된 단지로, 단지 내 도로 및 부속시설 관리·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경로당 보수, 상·하수도 시설 관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개선, 보안등, CCTV 등 방범 시설,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의 시설 관리비를 지원한다.

시설 관리비는 총 사업비가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하며,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의 경우는 승강기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단, 정비구역이 지정된 재개발구역, 조합원 모집 신고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이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 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나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 입주민 과반수가 동의한 대표자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또는 입주자 동의서, 공사비 산출 자료를 작성해 동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오는 2월 1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동구는 노후된 공동주택이 많아 단지 내 시설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건축과 공동주택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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