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의회는 부평구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 4명에 대한 임용장 교부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권한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의장이 직원들에게 직접 임용장을 교부하게 되었다.
부평구의회는 올해 정책지원관 5명을 추가로 배치해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 감사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위상이 강화된 만큼, 효과적으로 활용해 시민 복리증진이라는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정책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직원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해를 맞아 구민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구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