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 조례 총 400여 건 전수조사... 불합리한 조례 일제정비 추진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가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지난 제2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이하 조례특위)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 지난해 제1차 조례특별위에서 위원장으로 유경숙 부의장을, 간사로 노두섭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특위운영은 위원회 구성일(22.11.8)로부터 1년간(23.11.7)활동하게 되며,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례 ▲상위법 개정으로 부합되지 않는 조례 ▲과도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군민에게 필요하지 않는 부담 또는 규제의 조례 등을 체계적으로 일제 정비해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5일 실시한 조례특위 운영상황 보고회에서 의장 및 부군수, 특위위원,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해 현재까지 각 상임위별로 발굴된 296건의 조례를 검토하고, 정비대상인 183건에 대한 조례는 정비유형에 따라 개정, 폐지, 자체수정 등 정비방향을 설정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조례특위를 운영해나가고 있다.
김보미 의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근간으로서, 이번 조례특위 운영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경숙 위원장은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조사와 군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하고, 궁극적으로 조례 일제정비가 군민들의 복리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특위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특위는 ▲지속 정비대상 조례발굴․검토 및 군민의견수렴 ▲정비대상 조례선정 및 집행부 검토의견 수렴 ▲정비대상 조례확정 및 본회의 상정 의결 등 활동계획서 일정에 맞춰 운영하고 연말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최종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