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인 올해 첫날부터 지역 출향인들을 중심으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지와 지역 발전에 활용하는 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방법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기부와 전국 농협창구를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식이 있다. 기부자에 대한 혜택으로 기부금 10만원 이하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장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미역・다시마 세트 ▲염장미역 세트 ▲돼지국밥 세트의 3개 품목을 선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정종복 군수는 "우리 고향 기장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기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부금은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해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건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