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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때문에 역효과?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된 이유

무더기 반대표...국힘 일부 의원도 동참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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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2.12.29 11:32:50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부결됐다.

 

이례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중 나온 증거들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가결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어 노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참석의원 271명 중 반대 161표, 찬성 101표, 기권 9표로 부결시켰다.

이처럼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앞서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 현직 의원 3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것과 비교된다.

 

따라서 이날 무더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민주당은 ‘방탄당’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일부도 반대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29일 CNB뉴스와 통화에서 “노 의원의 적극적인 해명을 듣고 반대 입장으로 마음을 굳힌 (국민의힘) 의원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또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례적으로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공격적으로 역설한 것이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별도의 당론 없이 투표를 의원들 자율에 맡겼지만 노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는 등 수차례 부결을 호소해왔으며, 특히 이날도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회의장 입구에 서서 입장하는 의원마다 악수를 건네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으며, 한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노 의원을 체포할 만큼 증거가 확실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동료의원이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장관은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돈 받는 현장 녹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조작이라고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한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애기했지만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않고 확인도 안 했냐”고 반문하면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 무시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검찰의 일방 주장만으로 체포동안의 청구됐다. 앞으로 소환조사도 받고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다. 확실하고 정당하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건 국민들도 그렇고, (기자)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로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이 오늘의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됐으나 검찰은 향후 보완 수사를 이어가면서 노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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