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기자 | 2022.12.28 14:19:21
연천군은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답례품 선정,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모두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연천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해 시행령이 제정된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조례제정, 답례품목 선정,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제도 시행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시군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10만 원 전액, 10만 원 초과시 16.5%)과 답례품을 제공(기부금의 30% 이내)하는 제도로 기부자‧지역생산자‧자치단체 모두가 좋은 지역살리기 제도이다.
이에, 연천군은 질좋은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기 위해 쌀, 콩, 율무, 인삼, 참기름, 들기름, 된장, 고추장, 간장, 와인, 누룽지, 소고기, 돼지고기, 김치, 홍삼가공품, 연천사랑상품권, 한탄강캠핑장숙박권, 고대산자연휴양림숙박권 총 18종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이중 유가증권을 제외한 15개 품목에 대한 공급업체 공모를 통해 지난 21일 최종 13개 품목(간장, 홍삼가공품 제외) 17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기부방법은 고향사랑e음에 접속하시거나 NH농협 창구(신분증 지참, 기탁서 작성)에서 기부하실 수 있으며, 기부가 완료되면 기부금의 30% 범위내에서 연천군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답례품 가격은 최소 1만 원부터 구성되어 있으며, 택배로 제공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군에 사랑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기부와 동시에 답례품 선택도 가능하도록 기부자 맞춤형 준비를 모두 마쳤다”며 “기부금은 연천군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용하고 법률에 따라 사용현황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할 예정이오니, 다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천군에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