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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내년 6월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관내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연천본소와 서부지소에서 86종, 428대의 농기계를 감면된 금액으로 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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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기호기자 |  2022.12.23 15:48:30

(사진=연천군)

연천군은 내년 6월까지 농업기계 임대수수료 50%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연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및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관내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연천본소와 서부지소에서 86종, 428대의 농기계를 감면된 금액으로 임대할 수 있다.

 

앞서, 연천군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까지 총 임대건수 1만3883건, 약 3억 6400만 원의 임대수수료를 감면해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에 따라 이용자수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기계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고장 시 신속한 대처로 임대 회전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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