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 농촌사회 활력에 기여
광양시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6,498농가를 확정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72억 원을 지급한다.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소농직불금은 0.1~0.5ha 농지를 경작하고 소득, 농촌 거주기간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3,183농가에 120만 원씩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 지원단가에 따라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3,315농가에 총 34억 원을 차등 지원한다.
공익직불금은 지급 대상 농지와 지급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며,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가지의 농업인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직불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한다.
성재순 농업지원과장은 “올해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쌀값 하락,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요건이 삭제되면서 직불 대상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 홍보와 부정수급 방지 강화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