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2022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125억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은 7807농가로 면적직불금은 3868농가(78억원), 소농직불금은 3939농가(47억원)다.
산청군은 8일 전 읍·면 동일일자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행 3년 차를 맞는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운영되며 지급단가는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이 넓을수록 낮은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 이상 0.5㏊ 이하로 가구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또 올해부터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 의무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이 전면 시행돼 각각의 준수사항 미이행 시 공익직불금 지침에 따라 감액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선진농가의 견인 역할과 높은 공동체 의식으로 공동영농활동분야 전 규정을 준수해 감액 없이 기본형공익직불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쌀값 하락, 자연재해, 농자재와 유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