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기자 | 2022.12.05 17:26:26
연천군은 오는 30일까지 시설하우스용 비닐 및 농업용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대상자는 연천군에 농지가 있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이다.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하려는 농업인은 신청 가능하며,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및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필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교체 대상 하우스는 온실 면적 330㎡(100평)이상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내재해 설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최근 5년 내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과 관련 된 지원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우선지원 대상자는 신규신청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단체 및 농업인(자조금 납부자),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참여 농업인이다.
전덕천 농업정책과장은 “친환경인증을 득한 농업인 또는 환경친화형 농자재 사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을 신청해 친환경 자본비용 부담도 덜고, 깨끗한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을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