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기자 | 2022.11.22 11:11:22
연천군은 군남면행정복지센터 및 왕징면행정복지센터에서 ‘민통선 북상조정사업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북상지역 출입영농인, 인허가관련 환경영향평가 용역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28사단 관할 민통선 북상조정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및 신청에 따른 인허가관련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주민들에게 공고·공람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민통선 북상사업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 설정·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 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작성된 평가서 초안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공고란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홈페이지 또는 연천군 종합민원과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이후 관계기관(경기도, 환경부) 및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 환경부 협의를 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평가서 초안 작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통선 북상조정사업이 연천군 환경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