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자연부락, 외곽 지역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자연부락과 시 외곽 지역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청 공무원을 포함한 단속 적발 인력을 배치해 불법 행위 단속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음식물 포함),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불법 소각 행위 등이다.
동두천시는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무단투기 특별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과 CCTV를 설치하고, 세대별 홍보 전단지 배부하여 불법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두천시 환경보호과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시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하고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소각 행위를 지양해 깨끗한 동두천 만들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