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기자 | 2022.11.11 11:44:07
연천군은 오는 16일 중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천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연천군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에 대해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를 시행 중이다.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문화재 지정 현황과 허용기준(안)을 설명하고, 주민·이해관계인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허용기준(안)은 주민설명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이후, 허용기준 내 건설 공사 등은 연천군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거쳐 즉시 처리하게 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받아야 한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공고란 또는 연천군 문화체육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