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과 동반성장위원회가 9일 현대건설 협력 중소기업과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현대건설-협력사-동반성장위원회간 긴밀한 상생협력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진행됐다.
현대건설은 협력사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마감 후 10일 내 지급 ▲현금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한 대금 지급 등 3가지 원칙을 준수할 계획이다.
한, 건설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하고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에 총 1700억원 규모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임금 지불능력 제고 지원 ▲경영안정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다.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안전담당자 임금 지원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및 근로자 포상 지원 ▲기술공모전 등 공동기술개발 지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력 중소기업은 협력사 간 거래에서도 대금지급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고 ▲R&D 및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개선 ▲가격 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현대건설과 협력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활동 확대를 위해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지원하며, 현대건설과 협력 중소기업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달성”을 목표로 ‘동반성장 지원’과 ‘공정거래 준수’의 두 축을 중심으로 동반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생협력 ▲안전 ▲품질 ▲투명성 ▲신기술 등 5개 분야에 대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시스템 ‘H-TOGETHER’ 프로그램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9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이상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야 받을 수 있는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