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오는 24일부터 1회용 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량제 봉투 구비 등 관련 업소의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24일부터 도소매업에 대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금지)되는 등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된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규제는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던 1회용 봉투에 대한 사용이 금지된다.
또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도 금지된다.
군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 규제가 강화되면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읍면사무소를 방문, 종량제 봉투 판매소 등록해 종량제 봉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특히 위반 적발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소 등의 주의를 요한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1회용품 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각 업소에서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환경 보호에 적극 행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