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연천경찰서와 함께 지난달 31일 전곡읍 일대에서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연천군은 최근 지속적인 안전사고 및 민원에 따라 사고 방지를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안전기준 위반 4건, 불법튜닝 3건, 번호판 규정위반 7건 총 14건(총 13대)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된 위반사항으로는 적재함 불법튜닝, 번호판 가림․훼손, 봉인탈락 등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불법튜닝처럼 고의성이 있는 위반사항도 있지만 봉인탈락, 번호판 오염, 훼손, 등화장치 고장 등 운전자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소한 위반사항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기본적인 차량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로 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반사항의 경중에 상관없이 처분․계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