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오는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 17개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연천군은 이날 본관 2층 상황실에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쌀, 콩, 율무, 인삼, 누룽지, 참기름, 들기름, 고추장, 된장, 간장, 김치, 와인, 홍삼 가공품, 소고기, 돼지고기, 연천사랑상품권, 한탄강 캠핑장 숙박권을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연천군은 오는 11월 중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를 실시해 업체를 확정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주소지가 아닌 자치단체에 기부(연간 500만 원)하면 세액공제 혜택(10만 원 전액·10만 원 초과 16.5%)과 답례품(기부금의 30% 내·지역특산품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지역 농특산물로 구성된 17개 품목으로 내년부터 연천군에 기부해주시는 분들에게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향후, 답례품목을 더욱 확대해 연천군의 질좋은 상품이 기부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