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기자 | 2022.10.17 11:50:53
연천군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감면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면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마련됐으며 지난달 23일 제273회 연천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감면대상자는 올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가건물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달이 있는 착한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감면율은 30%에서 최대 80%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통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