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12일, 본관 2층 상황실에서 '2022년도 제4회 연천군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대면회의로 진행됐으며, 이날 계약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실시설계용역 2건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으며, 3건 모두 원안가결 됐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추정금액 50억 원 이상인 공사계약 및 10억원 이상의 용역· 물품계약이며, 심의내용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내용을 심의한다.
윤승원 회계과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어 계약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연천군에서 진행하는 주요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이행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